부동산, 경제 정보 / / 2022. 12. 11. 22:22

임대차3법 이란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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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3법이란 ?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한 법안을 통칭합니다.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5% 제한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한 집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등

임차인의 생활 거주 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여 만들어진 임대차 3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주고,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인한 임대 매물 감소, 미리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되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 임대차3법 - 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증금과 계약일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만 계약 정보를 신고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자(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만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먼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도/시를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로 들어가, 소재지입력 신청인 구분을 선택해줍니다

 

하단의 유의사항이 나와있으니 살펴봅시다.

주요내용:

임대차신고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스캔본을 첨부하는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계약 당사자 모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때에 공동 신고가 접수완료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 신고서 등록 및 전자서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서 작성을 진행해줍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시된 내용을 위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면 접수가 되지 않고 보완요청이 오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줍니다.)

 

빠짐없이 내용을 잘 작성했는지 확인해준 뒤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전자서명까지 완료해줍니다.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신고를 잘 마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뒤, 임대차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카톡을 받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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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3법 - ②전월세 상한제

임대차3법 2번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재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임차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또한,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1년 내에 재인상이 불가합니다.

 

상승폭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임대료를 5% 이내로밖에 올릴 수 없으니, 임대인은 애초에 임대료를 높게 책정했습니다.결과적으로 전세금이 상향 평준화하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4. 임대차3법 - ③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의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결과적으로 임차인은 2+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이 요구를 1회에 한하여 받아줘야하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집주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거주 할 예정인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사회][양담소] "전세 갱신 거절하고 뻔뻔하게 '귀한전세' 매물 올린 집주인, 손해배상은?" | YTN

 

[양담소] "전세 갱신 거절하고 뻔뻔하게 '귀한전세' 매물 올린 집주인, 손해배상은?"

 

www.ytn.co.kr

 

한편, 최근들어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보다, 현재 전세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찾는 경우가 생겨 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역전된 갑을 관계···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감소 (kukinews.com)

 

역전된 갑을 관계···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감소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사진=김형준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갱신계약이 증가한 반면 계약갱

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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